로시컴

육아휴직 신청될까요

Q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저는 출산을 앞둔 예비맘입니다. 태어날 아이는 같은 직장에 근무중인 아빠쪽으로 출생신고를 할 예정이구요. 사실혼에 대해서 아빠 엄마 모두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중인데 인터넷 검색해보니 사실혼 관계더라도 법률혼과 차이가 없다는 답변이 대다수인데 저는 정확한 관련법령 출처를 찾고있습니다.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보면 사실혼 배우자의 출산휴가에 대해서만 나와있고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요) 고용노동부에 전화하니 지역고용센터에 전화하라하고 지역고용센터에 문의해보니 같은 등본상 자녀로 등재되어있지 않으면 육아휴직신청이 안된다고 앵무새같은 답변만 합니다ㅠㅠ 사실혼 엄마아빠 둘다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관련 법령(정책)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령이나 판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직제도이므로 재혼한 근로자가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자녀의 양육에 기여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602,2019.02.0.7.) 재혼한 근로자 케이스를 유추해 볼 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하다든지 양육에 기여하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입증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관에서 볼 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료가 없는데 아무런 사실적 근거없이 그 신청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