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를 고용했는데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7월 초에 입사해서 일주일 남짓 근무하다가 퇴사했는데, 근무일은 주 5일 정도로 하루 10~11시간씩 일했고 중간에 휴무일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주일 이상 일했으면 줘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기간이 짧으면 안 줘도 된다”는 얘기도 있어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단기 알바를 고용했는데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7월 초에 입사해서 일주일 남짓 근무하다가 퇴사했는데, 근무일은 주 5일 정도로 하루 10~11시간씩 일했고 중간에 휴무일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주일 이상 일했으면 줘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기간이 짧으면 안 줘도 된다”는 얘기도 있어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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