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 한 명을 주 6일, 하루 11시간씩 근무시키려고 하는데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월급이 대략 어느 정도 나올까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11시간이라고 가정하면(주66시간).,
2) (66시간+8시간주휴)*4.35주*10030원=약 323만원 정도가 2025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평균 세전 임금입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6일·하루 11시간 근무하는 직원의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월 급여가 대략 얼마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 핵심 정리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가 하루 11시간이면 주 66시간입니다. 여기에 소정근로 한도(1일 8시간·주 40시간)를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가 되고, 별도로 주휴수당이 더해집니다. 사업장 규모(5인 기준)에 따라 연장 가산 여부가 갈립니다.
▶ 계산 구조
①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주 40시간이 상한이므로, 임금 계산상 소정근로는 주 40시간까지입니다.
② 주휴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준으로 40÷40×8 = 8시간이 유급 주휴로 부여됩니다.
③ 연장근로시간: 주 66시간 중 소정 40시간을 뺀 26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④ 가산율: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1.5배 가산(근기법 제56조),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의무가 없어 1배입니다.
▶ 대략의 월급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 5인 미만: (실근로 66시간 + 주휴 8시간) = 주 74시간 → 74 × 4.345주 ≈ 321.5시간 → × 10,320원 ≈ 약 331.8만원
· 5인 이상: (소정 40 + 연장 26×1.5=39 + 주휴 8) = 주 87시간 → 87 × 4.345주 ≈ 378시간 → × 10,320원 ≈ 약 390.2만원
(월 환산 주수는 365÷12÷7 ≈ 4.345주를 적용했습니다. 실제 근무 시점의 최저시급 또는 약정 시급을 대입해 조정하시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하루 11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8시간 초과 근로에는 1시간 이상 휴게(무급)를 줘야 하며(근기법 제54조), 이를 뺀 시간이 실근로입니다.
둘째,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정해 연장 가산 적용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셋째, 야간(밤 10시~오전 6시) 근로가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은 야간 가산(0.5배)이 추가되니 별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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