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점주님이 “처음 며칠은 그냥 교육 기간이니까 정식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쓰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이 하루이틀 정도로 짧게 끝날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최대 일주일정도 될수 있다고 하시는데,,이 기간 동안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은건지요..?
제가 듣기로는 첫날부터 계약서를 써야한다는 말도 있고, 교육만 받는 기간은 제외될수 있다는 말도 있어서 헛갈리네요,,혹시 교육기간중 하루만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꼭 필요한건가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교육기간, 수습기간이라는 명칭과 상관없이 실제로 근로가 시작되는 날이 곧 근로개시일로 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 일을 시작하는 첫날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2. 짧게 하루만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신고되면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칙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며,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 시점
원칙적으로 근로 제공 '시작 전'에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교육 기간도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익히기 위해 근로에 종사하고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교육 기간'이나 '수습 기간' 역시 법적으로 근로계약 관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담자님께서 실제로 업무를 시작하고 교육을 받는 첫날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는 것이 법적으로 옳습니다.
2. 하루만 근무해도 계약서가 필수인가요?
네,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근로 기간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순간부터 발생합니다.
점주님이 '나중에 쓰자' 라고 하는 것은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상담자님의 대처 방안
현재 근무를 시작하셨다면, 점주님께 "근로기준법상 교육 기간도 근로계약의 일부이므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오늘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는 상담자님의 권리이자 점주님의 의무를 상기시키는 행위입니다.
만약 점주님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거부하거나, 교육 기간 동안의 임금 산정(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다른 근로 조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노동법 전문 노무사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진행하여 정확한 법적 보호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