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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 이력 때문에 권고사직 부당해고에 해당할까?

Q

본인은 자해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계약을 한 상태이며 수습기간중에 있습니다 근무중에 직장 동료분께서 본인의 자해 상처를 인지하게 되었으나 거론하지 않았습니다(법적으로 인지하였다는 부분을 증명할 서류가 없습니다) 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으나, 업무 마찰이 있을 시 해당부분을 간접적으로 거론합니다 만약 이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본인이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을시 구제가 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해고의 정당성을 검토하기 전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라고 할지라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근로자가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 그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할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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