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이력 때문에 권고사직 부당해고에 해당할까?

Q

본인은 자해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계약을 한 상태이며 수습기간중에 있습니다 근무중에 직장 동료분께서 본인의 자해 상처를 인지하게 되었으나 거론하지 않았습니다(법적으로 인지하였다는 부분을 증명할 서류가 없습니다) 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으나, 업무 마찰이 있을 시 해당부분을 간접적으로 거론합니다 만약 이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본인이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을시 구제가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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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해고의 정당성을 검토하기 전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라고 할지라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근로자가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 그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할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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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먼저,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실상 퇴사를 강요한다면, 이는 형식상 권고사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사업장 규모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 절차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2. 구제 가능성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민사상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나 임금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자해 이력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직을 강요한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증거 확보 직장 동료가 자해 상처를 인지했다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문제 되지 않지만, 회사가 이 사정을 빌미로 퇴직을 강요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정황은 기록·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녹취, 문자·메신저 내용 등) 정리하면, 본인이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회사가 사실상 강요한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퇴사 강요 정황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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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관계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합니다. 3.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기재한 사유로 사업주가 해고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4. 다만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고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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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현 노무사
진심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배영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 거부 이후, 해고 당하는 경우 구제방안에 대해서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안타깝게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소송은 가능할 것입니다. 소송 관련은 변호사님과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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