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휴무도 주휴수당 지급?

Q

이번 추석에 매장은 정상영업을 합니다. 원래 근무하는 직원은 추석휴무를 원해 쉬기로 하고 대신 근무가능한 다른 직원이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명절날 매장이 휴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겠지만, 정상영업인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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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추석휴무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유무를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연휴는 유급휴일로 취급되기 때문에 쉬더라도 주휴수당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2)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추석연휴가 휴일로 취급되지는 않아서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이라면 근로하여야 주휴수당이 인정되며,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1) 회사에서 쉬라고 무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부적절하지만 근로자가 근무일임에도 근로제공을 거부한 경우(결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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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질문 주신 내용을 정리하면, 원래 근무하기로 한 직원이 추석 당일에 휴무를 원해서 다른 직원이 대체근무를 하게 된 경우, 원래 근무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먼저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통상 1일분 임금)’입니다. 따라서 매장이 정상영업을 하더라도,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상 정해진 주간 소정근로일을 빠짐없이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처럼 직원이 본인 희망에 따라 추석 당일을 휴무로 하고, 다른 직원이 대신 근무했다면, 해당 직원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매장이 영업을 하지 않고 회사 사정으로 휴무를 시켰다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직원 본인이 원해서 휴무를 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직원과의 갈등을 예방하려면, 추석과 같은 명절 근무나 휴무 관련 규정을 근로계약서나 내부 취업규칙에 명확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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