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에 매장은 정상영업을 합니다. 원래 근무하는 직원은 추석휴무를 원해 쉬기로 하고 대신 근무가능한 다른 직원이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명절날 매장이 휴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겠지만, 정상영업인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추석휴무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유무를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연휴는 유급휴일로 취급되기 때문에 쉬더라도 주휴수당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2)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추석연휴가 휴일로 취급되지는 않아서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이라면 근로하여야 주휴수당이 인정되며,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1) 회사에서 쉬라고 무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부적절하지만 근로자가 근무일임에도 근로제공을 거부한 경우(결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