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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 비정규직 퇴직금 산재보상 받을수있나요

Q

저희 어머니가 당사자이신데 연세가 많으셔서 제가 대신 상담 요청 드립니다 첫째로 어머니께서 20년 가까이 의류제조 회사에서 근무 중이십니다. 문제는 3.3% 세금 공제를 하며 4대보험 가입없이 계속 근무를 하셨습니다. 이직을 하시려고 퇴사를 요청 하였으나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설득하여 퇴사를 막고 250만을 주고 퇴직금 요구하지 않겠다는 자체 작성한 각서에 싸인을 하게 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오늘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계속 같은 회사 이름으로 급여가 이체 되었고 저도 건설업에 관리자로 종사해서 같은 회사 명으로 일용직에게 계속 입금 되었다면 퇴직금을 주는걸로 알고 그렇게 진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회사측에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한분 두분 요구하니 회사가 문을 닫고 다른 상호로 바꾸며 아들 명의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시 퇴직금 요구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오늘 슬프게도... 어머니께서 출근 길에 회사 1층 계단을 오르시던중 빗물에 미끄러져 손목이 부러지셔서 2달간 요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위에 첫번째 내용과 연관되어 4대보험 미가입 상태인데 산재신청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여년간 일요일 빼고 거의 쉬지 않으시고 계속 출근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프리랜서 개념으로 신고가 되더라도 산재가 가능한걸로 압니다. 회사에서도 제조업이니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을거라 생각하고요. 아버지는 연세 때문에 일을 쉬진지 오래고 어머니까지 쉬게되시니 게다가 병원비도 많이 나오니 부모님이 걱정이 너무 많으십니다. 저희도 돕겠지만 워낙 손벌리는걸 싫어 하시는 분들이라 좋은 해결점을 알려주십시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은 무효이니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고, 아들 명의로 변경되었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주는 변함이 없을 것이니 계속근로를 주장하여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에 문제가 없다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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