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남았는데 퇴사하면 불이익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입사후 근무환경이 계약 당시와 달라 퇴사를 고민하다가 결국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올해 12월까지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직 의사를 구두로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더니, 사장님께서 "계약서에 2주 전 통보 조항이 있으니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찾아보니 근로기준법에는 이런 조항이 강제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일주일 후에 퇴사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퇴사가 가능한지도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게 되더라도 (무단퇴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점이 객관적/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당일통보 당일퇴직과 같은 사정도 아니고 1주일전에는 사전통보를 한 점으로 볼 때 이로 인해 질의자님이 불리한 처지에 놓이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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