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후 근무환경이 계약 당시와 달라 퇴사를 고민하다가 결국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올해 12월까지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직 의사를 구두로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더니, 사장님께서 "계약서에 2주 전 통보 조항이 있으니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찾아보니 근로기준법에는 이런 조항이 강제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일주일 후에 퇴사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퇴사가 가능한지도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게 되더라도 (무단퇴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점이 객관적/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당일통보 당일퇴직과 같은 사정도 아니고 1주일전에는 사전통보를 한 점으로 볼 때 이로 인해 질의자님이 불리한 처지에 놓이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직은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주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거나, 2주 전 통보 의무를 근거로 퇴사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사로 회사가 실제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가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며,
사직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전달하고 1~2주 정도 인수인계를 거친 뒤 퇴사한다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사직서 작성 문안과 사직 통보 시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서 사용자에게 객관적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귀하는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그만두는 것은 지양하고, 퇴사 며칠 전에는 사직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고 난 후,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참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