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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산재처리 및 근로계약 관련 문의

Q

안녕하세요. 가정집 청소를 도와주시는 아주머니가 하루 1시간씩, 주 6일 근무하고계십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않았고 2개월정도 일하셨습니다. 며칠전 청소중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이틀 입원했다고 하는데, 꿰맨 흔적도 없고 상태도 괜찮아보입니다. 며칠후 다시 출근하셨다가 치료를 더 받아야한다며 3일째 결근중입니다. 제가 2일이상 결근하시면 다른분을 구하겠다고 말씀드린 상태인데, 오늘 대화가 있을듯합니다. 현재로서는 병원비가 들었다며 도움을 바라는것같고, 동시에 일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보입니다. 정말 병원에 다녀온게 맞다면 영수증을 확인하고 일부 병원비를 지급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않고 거짓으로 말했다면, 이런 경우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지금이라도 작성하려면 일 시작일을 어떻게 기재해야하는지요? 계약서를 쓰더라도 4대보험중 산재보험만 가입하지 않으면 부상시 병원비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근로계약서는 최초 입사일을 기재하시고, 작성일은 작성한 날 기준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2) 산재보험은 필수 가입입니다. (미가입 상태라도) 해당 근로자가 요양급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진행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되고, 사업장은 산재 소급가입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근로자가 산재 진행을 원치 않으면 공상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 사기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할 문제이나, 소견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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