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회사에 25.2.3부터 근무 중 회사 사정으로 타회사로 이직을 해야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1월 30일까지 근무 후 같은 조건으로 타회사로 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타회사와 현재회사의 관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일한 사업자라서 근무이동을 시킨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의 단절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 동일 사업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에 취업한 때부터 1년이상 계속근로가 인정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정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타 회사로 이동(전적)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 회사에서 퇴직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적은
업무·근무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법인만 변경되는 형태라면
근속기간이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5.2.3.~ 25.11.30. 기간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근로로 인정되고,
퇴직금은 새 회사에서 근무기간을 합산한 뒤
최종 퇴직 시점에 일괄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이동이 전적으로 처리된다면
현재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것이 정상이며,
근속기간은 새로운 회사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을 통해
전적 동의서 문구, 근속기간 승계 여부 확인, 퇴직금 누적 계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1.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된 상태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원칙 : 2025.2.3 ~ 2025.11.30 재직하다 다른 회사로 전적을 하면 현재 회사 소속으로 1년 미만으로 근로한 것이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예외 :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전적하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승계를 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이전직장 재지기간 + 재취업한 직장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되면 그때 재취업한 직장(전적한 직장)에서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승계가 아닌 타회사로 이직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5.2.3.~2025.11.30. 재직기간은 만1년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