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회사에 25.2.3부터 근무 중 회사 사정으로 타회사로 이직을 해야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1월 30일까지 근무 후 같은 조건으로 타회사로 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타회사와 현재회사의 관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일한 사업자라서 근무이동을 시킨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의 단절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 동일 사업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에 취업한 때부터 1년이상 계속근로가 인정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정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