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운영난으로 인해 주말 알바에게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여러번 말했고 결국 퇴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직원도 "네 알겠습니다"라고 분명히 했고 특별한 이견없이 퇴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하고 몇주뒤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동의하고 퇴사까지 마친 상황인데도 정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해고 통보 과정에서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와의 구별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사용자가 먼저 퇴직을 종용하는 의사표시가 있다는 점은 일치하지만 위 사안과 같이 근로자가 즉각 수용한 경우에는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수용하지 않고 다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의사대로 퇴직처리한다면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정황으로 볼 때에는 회사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 해고로 판단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위 카톡 메시지 등을 캡쳐하여 노동청에서 해고가 아닌 사직권고를 즉각 수용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주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당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속한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수당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근로자에게 퇴사를 제안하는 점은 동일하지만,
사용자의 제안을 근로자가 즉시 받아들인 경우에는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권고사직) 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한 경우에는
해고 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면,
근로자가 “네, 알겠습니다”라고 즉시 수용한 점에서
해고로 보긴 어렵고, 권고사직(합의해지)에 가까운 사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서는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카톡 메시지 등 ‘합의해지에 해당한다’는 정황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속자라면,
해고라고 가정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합의해지 인정 가능성, 입증자료 정리, 노동청 대응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 바로 해고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명시적 동의의 표시로 사직서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해고에 해당하고, 30일 전에 예고되지 않은 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