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혼자 운영하는 음식점인데요, 형제(동생)를 실제로 채용해서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걸 정식으로 비용처리 하려면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론 진짜로 일을 시키는 겁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동거친족이 아닌 형제자매라면 4대보험 가입도 가능하니 직원으로 등록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2) 4대보험 외에 (소득수준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1인 음식점을 운영하시면서 실제로 근무하는 형제자매 한 분을 직원으로 고용해 정식으로 비용처리(급여신고)를 하고자 하시는 상황이군요.
▶ 핵심 정리
동거친족이 아닌 형제자매라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에 가입시켜 직원으로 등록할 수 있고, 지급한 급여는 사업소득 계산 시 인건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가족 고용의 4대보험 판단
①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은 원칙적으로 '동거친족'이 아닌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봅니다. 형제자매라도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주민등록상 세대·주소가 다르거나 별도 생계)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② 특히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을 원칙적으로 적용제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하므로, 동거 여부가 가입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실제 근로·임금 지급·지휘감독 관계가 입증되면 별거 형제자매는 가입에 무리가 없습니다.
③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폭넓게 적용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임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해 근로관계 실질을 명확히 남기세요(현금·불규칙 지급은 근로자성·비용처리 모두 취약).
둘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성립신고와 피보험자 취득신고를 하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하세요.
셋째, 임금대장·임금명세서를 갖추어 두면 세무상 인건비 인정과 노동관계 증빙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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