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직원인데 지각이 빈번하고 2.종일 핸드폰만 3.1달 여유 주면서 직원 퇴사하고 알바로 하는것을 말해도 고용상 문제가 안되는지요
1) 직원에서 알바로 변경되면 어떠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인지 사장님의 의견을 먼저 들어봐야 진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근기법/기간제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직원/알바 개념은 없으며,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통상근로자인지 단시간 근로자인지, (임금지급방향으로) 월급제와 시급제 정도로 구분하는 것이며, 알바라고 해서 직원과 달리 쉽게 해고를 결정하여서도 안 됩니다...
3) 또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 따른 사용자측의 대처도 달라질 수 있으니 여러 조건을 고려한 디테일한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