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월6일 입사후 3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계약 종료 직전 회사의 권유로 재계약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전후로 근무지 및 업무 내용은 동일하나, 부서명과 급여에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맞춰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상 3월말 자격상실 및 4월1일 자격 재취득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겨울중 퇴직 예정인데, 제 퇴직금 산정 기준일이 첫 입사일인 1월 6일인지, 재계약일인 4월1일인지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