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앞두고 처음으로 직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개업일에 맞춰 아르바이트 공고를 올렸는데 지원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계약직(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이 경우 계약직으로 채용해도 되는지요?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을 통해 성립신고/취득신고를 하셔야 함이 맞습니다(해당 구직자는 일용직/계약직/정규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채용되길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2) 다만, 근로자가 미리 실업급여를 생각하고 계약직 근로자로 계약을 하자는 것에 의견이 일치하면 그렇게 진행하여도 무방하지만 오래 진행할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고 계약기간을 두길 원치 않으시면 적합한 구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3) 사장님도 사장님의 사업장 규모와 직원채용방향에 대해 고심해 보시고 적합한 인재를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