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으로 채용한 직원이 근무중 업무 수행이 거의 없고 근무시간 내에 휴대폰 사용이나 개인통화 등으로 성실성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근무했으나 정규직 전환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안내해야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의 종기일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라면 판례에 따를 경우에는 그 종기일이 도래함으로써 자동 근로관계가 소멸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른다면 별다른 조치없이도 근로관계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다른 법리 전개가 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종기일 1개월전쯤에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소멸된다"는 점을 통지하면 족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