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시급 외에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1. 주휴수당은 어떤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지요? 2. 주휴수당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몇시간인가요? 3. 실제로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주 몇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수에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2) 여기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1일8시간초과 또는 주40시간 초과근로), 야간(22~06시 사이 근로), 휴일(주휴일이나 관공서 공휴일)근로에 대해서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및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