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시급 외에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1. 주휴수당은 어떤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지요? 2. 주휴수당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몇시간인가요? 3. 실제로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주 몇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수에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2) 여기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1일8시간초과 또는 주40시간 초과근로), 야간(22~06시 사이 근로), 휴일(주휴일이나 관공서 공휴일)근로에 대해서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및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모든 알바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첫째,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주 15시간)라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주 14시간 이하 근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째, 해당 주에 결근 없이 개근해야 합니다.
무단결근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시간은 해당 근로자의 1일 평균 근로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알바라면 → 주휴수당 4시간분, 하루 6시간씩 근무한다면 → 주휴수당 6시간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금액은 시급 × 주휴수당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 하루 4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은 주 40,00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스케줄 설계 하나로 인건비 효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사장님 사업장의 실제 근무표를 바탕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정확히 판정받으시고, 법적 리스크는 없애면서도 인건비 부담은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근무 형태를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1.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를 개근하고, 주휴일에도 고용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5이고,
3. 이때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5*시급으로 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