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장 현황 규모: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2. 대상 근로자 정보 근속 기간: 약 8개월 (계속 근로 중) 기존 근무 조건: 시간: 월~금 / 11:30 ~ 20:30 (휴게시간 포함) 특이사항: 실제 마감은 20:10경 종료하여 조기 퇴근 배려함 식대: 일당 8,000원 별도 지급 3. 변경 예정 조건 (안) 변경 목적: 경영 악화로 인한 인건비 효율화 변경 시간: 월~금 / 10:00 ~ 16:00 (휴게시간 포함) 식대 조정: 기존 일비 방식 → 월 10만 원 고정 지급 4. 주요 질의 사항 Q1. 근로조건 변경의 일방적 통보 가능 여부 경영 악화라는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시간 단축 및 식대 삭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Q2. 퇴직금 산정 기준 및 근속기간 합산 근로조건 변경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1년 기준을 최초 입사일부터 소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된 계약 시점부터 새로 기산할 수 있는지? Q3. 기타 리스크 점검 상기 내용(시간 단축, 식대 고정 등)을 추진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문제점(해고 예고, 임금 체불 등)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