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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알바 지각

Q

어제 첫출근 지각5분, 오늘도 출근시간 25분지나고 연락이 왔어요 30분 일을 더하겠다고 해고 바로 못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지각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으나 아직 입사한지 얼마 안 된 직원이고 나름 개선의 여지를 부여하고 시정이 되지 않아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에 해고 조치함이 좋을 것입니다. 2) 다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문제는 없을 것이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입사후 3개월한도에서는 즉시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이 없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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