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미성년자 알바 채용, 만 18세면 부모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연소근로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부모(보호자) 동의 없이 채용해도 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근로기준법상 연소 근로자는 만18세 미만으로 규정합니다. 2) 연소 근로자의 경우 부모동의서가 필요하지만, 만18세 이상은 부모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참고로 만18세 이상이더라도 만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여전히 미성년자이므로 타법에 따른 취업제한은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① 연소근로자 기준과 부모 동의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만 18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부모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도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민법상 성년 기준은 만 19세이고,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만 18세는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는 아니지만, 청소년보호법상으로는 여전히 청소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 근무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는 근로 자체가 금지되니 업종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18세 미만 채용 시 추가로 지켜야 할 것들 연소근로자를 채용하시는 경우 부모 동의서 외에도 다음을 함께 지키셔야 합니다. - 근로시간: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당사자 합의 시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 - 야간·휴일근로: 원칙적으로 오후 10시~오전 6시 및 휴일 근로가 금지되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채용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는 업종과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노무사와 1:1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