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연소근로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부모(보호자) 동의 없이 채용해도 되나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근로기준법상 연소 근로자는 만18세 미만으로 규정합니다.
2) 연소 근로자의 경우 부모동의서가 필요하지만, 만18세 이상은 부모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참고로 만18세 이상이더라도 만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여전히 미성년자이므로 타법에 따른 취업제한은 있습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근로기준법상 연소 근로자는 만18세 미만으로 규정합니다.
2) 연소 근로자의 경우 부모동의서가 필요하지만, 만18세 이상은 부모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참고로 만18세 이상이더라도 만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여전히 미성년자이므로 타법에 따른 취업제한은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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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 기준과, 만 18세 이상 채용 시 부모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는 만 18세 미만을 의미하며, 이 연령대를 채용할 때에는 친권자(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만 18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부모 동의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 관련 법령
① 근로기준법 제64조는 15세 미만인 자(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자 포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함을 규정합니다.
② 근로기준법 제66조는 사용자가 18세 미만자를 채용할 때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③ 다만 만 18세 이상이라도 만 19세 미만이라면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상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 취업 제한이나 주류 판매·제조 관련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채용 시 신분증으로 정확한 생년월일을 확인해 만 18세 이상 여부를 판단하세요.
둘째, 만 18세 미만을 채용할 경우 부모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받아 근로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셋째,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 근로자를 술을 다루는 업무에 배치할 계획이라면, 해당 업무가 청소년 고용 제한 업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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