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전 4월2일 검사를 받았다고 하였고 카톡내용도있습니다. 그리고 4월3일 계약 전 한번 더 만나서 발급을 받았는지 물었고 그렇다 해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오늘(4월15일)에서야 저한테 어제 보건증 검사를 받았다면 진료일자 4월14일이 찍혀있는 영수증을 보냈습니다. 처음 만난 일을 하는데 거짓말로 시작하였다는게 너무 화가나는데 이 경우 계약 무효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거짓말로 인한 사업장 위험초래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될까요?
계약체결전 4월2일 검사를 받았다고 하였고 카톡내용도있습니다. 그리고 4월3일 계약 전 한번 더 만나서 발급을 받았는지 물었고 그렇다 해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오늘(4월15일)에서야 저한테 어제 보건증 검사를 받았다면 진료일자 4월14일이 찍혀있는 영수증을 보냈습니다. 처음 만난 일을 하는데 거짓말로 시작하였다는게 너무 화가나는데 이 경우 계약 무효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거짓말로 인한 사업장 위험초래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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