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쓰기 전인 4월 2일에 보건증 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카톡으로도 확인했고, 4월 3일 계약 체결 직전에 다시 한번 발급받았는지 물어봤을 때도 그렇다고 해서 근로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오늘이 4월 15일인데 갑자기 "어제 검사받았다"면서 4월 14일자 영수증을 보내오네요. 처음 일 시작하면서부터 거짓말한 거라 너무 괘씸한데요, 이 경우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나요? 안 된다면 거짓말로 가게에 위험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걸리나요?
1) 보건증 발급일을 거짓으로 말하였다고 하여 해고 사유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법령상의 부당해고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보건증이 발급될 때까지는 근로투입은 하지 않고 입사일을 연기하는 방향으로 진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보건증 발급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말한 직원을 계약 무효 또는 해고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사장님의 답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법적으로는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핵심 정리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일을 다르게 말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근로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판례상 채용 시 허위사실이 해고 사유가 되려면, 그 사실이 채용 여부를 좌우할 만큼 '중대한' 것이어야 하는데, 보건증은 발급 자체가 며칠 늦어진 것에 불과해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상황별로 나누어 보면
① 계약 무효: 근로계약은 이미 근로가 제공되기 시작하면 소급 무효 처리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발급일을 속인 것은 계약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기망으로 보기 어려워,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② 부당해고 리스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해고 자체에 따른 법적 리스크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③ 식품위생법상 의무: 식품 관련 업종은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법적 의무이므로, 보건증 미소지 상태의 근로 투입은 오히려 사업주에게 위생 관련 책임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보건증이 정식 발급될 때까지는 근로 투입을 하지 마시고, 입사일 자체를 발급 이후로 연기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거짓말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발급 지연으로 인해 근로 개시일을 조정한다는 취지로 직원과 협의하시길 권합니다.
셋째, 협의·통보 내용은 카톡 등 기록으로 남겨 두시면 추후 분쟁 시 근거가 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