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프리랜서 계약을 원하는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프리랜서 계약을 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자라면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사용자도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요구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프리랜서 계약을 원하는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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