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5일, 하루 7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근무시간이 매달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매달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1) 일단 근로계약서에는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과 시간을 기재하시도록 하고,
2) 양자 동의하에 근로시간이나 요일이 변경될 수 있음을 계약서에 기재하신 후 정해진 시간이나 요일이 변경될 때 미리 근로자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스케쥴표 등을 제공하도록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번 작성하여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① 매달 재작성보다 "변동제 스케줄" 방식으로 계약서를 설계하세요
근로계약서에 고정된 요일·시간을 못 박기보다, "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사전 협의를 통해 매월 스케줄로 정하며, 스케줄은 서면(문자·메신저 등 포함)으로 근로자에게 사전 고지한다"는 방식의 조항을 두시면, 스케줄이 매달 바뀌더라도 계약서 자체를 매번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 스케줄 통지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방식"이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전달하기보다 문자, 카카오톡, 스케줄표 게시 등 근로자가 나중에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③ 단시간(파트타임) 근로계약서의 특수성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상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 시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스케줄 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시고, 근로조건이 큰 폭으로 바뀌는 경우(예: 주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크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스케줄표만으로 갈음하기보다 변경합의서 등을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매달 근로시간 변동에 따른 후속 처리도 챙기세요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면 주휴수당 계산 기준과 4대보험 가입요건(월 60시간, 주 15시간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케줄이 바뀔 때마다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계약서 문구와 관리 방식은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노무사와 1:1 상담을 통해 표준적인 변동스케줄 근로계약서 양식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