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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근로자의 날 수당 줘야 하나요? (초단시간 근로자)

Q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알바생이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근무하게 되면, 그날은 [근로시간 × 시급 × 2]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근로자의 날은 다른 관공서 공휴일과는 다르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처리하여야 합니다. 2) 시급제라면 기본100%+근로수당100%로 2배로 임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월급제라면 기본100%는 산입되어 있으니 근로수당 100%만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① 초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적용에서는 제외되지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별도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유급휴일이라 이 적용제외 규정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 알바생도 근로자의 날에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유급휴일 혜택을 받습니다. ②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유급처리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유급휴일입니다. 5인 미만이라고 해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③ 지급액 계산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실제 근무했다면, 원래 쉬어도 받는 유급휴일수당(100%)에 실제 근무에 대한 임금(100%)을 더해 총 2배를 지급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2배가 최종 금액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유급휴일분(100%)이 이미 포함돼 있으므로, 실제 근무한 분(100%)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실제 근무시간과 시급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하므로, 노무사와 1:1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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