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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시간 근무, 휴게시간 없이 스트레이트로 일해도 될까요?

Q

안녕하세요. 매장 특성상 브레이크타임 없이 계속 운영됩니다. 일주일에 하루 나오는 아르바이트생이 12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 휴게시간을 꼭 줘야 하나요? 휴게시간 동안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다 보니, 아르바이트생 본인도 쉬었다가 다시 일하기보다 쭉 이어서(스트레이트로) 일하고 빨리 끝내길 원하는 상황입니다. 서로 합의하면 휴게시간 없이 근무해도 괜찮은지, 안 된다면 다른 해결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휴게시간 규정은 강행규정이라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순수 근로시간이 12시간이면 1.5시간 휴게를 부여함이 맞을 것이며, 11시간30분 순수 근로시간이면 1시간 휴게시간은 부여하여야 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근로자가 원하더라도 휴게시간은 부여하도록 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최소한 서류상으로라도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지정, 기재되도록 하여야 휴게시간 미기재로 인한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① 휴게시간은 합의로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원하거나 서로 합의하더라도 부여하지 않으면 위반입니다. 특히 임금체불과 달리 이 위반은 당사자 간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임금체불처럼 합의 시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경우와 다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사업주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② 12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기준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를 정하고 있고, 그보다 긴 근로시간에는 이 비율(4시간당 30분)을 연장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2시간 근무라면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③ "브레이크타임 없이" 원할 때의 현실적 대안 휴게시간을 한 번에 몰아서 줄 필요는 없고, 여러 번 나누어(분할)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매장이 계속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산한 시간대에 짧게 나누어 15~20분씩 여러 차례 휴게를 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각 휴게시간 동안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하며, 손님 응대 등으로 사실상 대기해야 한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 시간대에 짧게라도 다른 인력을 투입해 교대로 쉬게 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④ 근로계약서 기재도 함께 챙기세요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별도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부여하는 휴게시간을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해 두셔야 합니다. 정확한 운영 방식은 매장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노무사와 1:1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휴게시간 배치 방안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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