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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알바가 늦게까지 정리, 연장근로수당 다 줘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마감 알바로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아직 업무가 미숙해서인지 계약된 마감시간보다 항상 조금씩(짧게는 몇 분, 길게는 1시간까지) 늦게까지 정리하고 퇴근합니다. 제가 늦게 남으라고 시킨 적은 없고, 마감 청소·정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알아서 늦게까지 정리하다 퇴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제가 연장근로수당을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제 시간에 업무를 끝냈다면 필요 없었을 시간인데, 손이 느려서 못 끝낸 경우라 판단이 애매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영업종료하고 뒷정리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편입됨은 당연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더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다만, 사장님이 보시기에 일반적인 영업종료 후 마감에 필요한 시간(청소 등 포함)의 평균적인 데이타가 있을텐데요...그 시간 한도를 많이 벗어난다면 상담하여 마감이 지연되는 이유를 찾으시고 합당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마감 업무범위를 조금 제한하여서라도 정해진 시간에 퇴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① 마감청소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영업 종료 후 정리·청소 업무는 사장님이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당연히 필요한 과정으로 인정되는 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판례상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로 판단하는데, 마감 업무 자체를 사장님이 맡기신 이상 그 수행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직원이 손이 느려 시간이 더 걸렸다는 사정만으로 그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기는 어렵습니다. ② 5인 미만/이상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50%)은 발생하지 않고,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만큼의 통상시급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초과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③ 앞으로의 대응 방법 이미 발생한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임금을 지급하셔야 하지만, 앞으로는 마감업무 표준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시면 좋습니다. 원인이 단순 미숙련이라면 업무 순서나 범위를 재교육·조정해 정시에 마칠 수 있도록 돕고, 그래도 반복된다면 마감 업무 범위 자체를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④ 주의하실 점 "본인이 알아서 늦게까지 남았다"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시면, 나중에 임금체불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 승인제 등 통제 장치를 마련하시더라도, 이미 발생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별도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대응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실제 업무 지시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노무사와 1:1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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