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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4대보험 신고액 아니라 실제 받은 급여 기준인가요?

Q

안녕하세요.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체(5인 미만)에서 3년간 근무했습니다. 실제 지급받은 급여는 매달 350만원이었지만, 4대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신고 급여는 250만원으로 처리했습니다. 다만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제 급여에서 공제하지는 않았고, 회사가 전액 부담해왔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는 통장에 100만+150만+50만원 등으로 나눠 입금되었지만 매달 총액은 350만원이었습니다.) 1. 퇴직금은 신고 급여(250만원)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실제 지급액(350만원) 기준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2. 만약 35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다면, 그동안 회사가 대신 부담해온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일괄 반환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퇴직금은 실제 지급받은 세전 임금 기준이니 350만원 기준으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2) 사업주가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할 의무는 없지만 3년간 (자발적 의사 내지 묵시적 당사자간 합의로) 납부해 온 사실로 볼 때 근로자가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① 퇴직금 산정 기준 — 4대보험 신고액이 아니라 실제 지급액 퇴직금(및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실제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대보험 신고소득은 사회보험료 계산을 위한 것일 뿐, 근로기준법상 임금 개념과는 별개입니다. 통장에 나눠 입금됐더라도 실제 근로의 대가로 매달 총 350만원을 받으셨다면, 퇴직금은 35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②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 반환 여부 근로자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원래는 급여에서 공제해야 하지만, 회사가 3년간 이를 공제하지 않고 대신 부담해왔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조건의 일부로 굳어진 관행(묵시적 합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유도한 것이 아니라 회사 측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퇴사 시점에 회사가 소급해서 반환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약합니다. ③ 다만 꼭 확인하셔야 할 위험 — 신고소득 축소의 불이익 4대보험 신고소득을 실제보다 낮게(250만원) 신고해온 것은, 당장은 보험료를 아낄 수 있지만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기초일액, 산재보상 시 평균임금 등이 모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보다 낮게 신고된 상태로 오래 유지되면 향후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④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별도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서면 근로계약 교부 의무)에 해당하며, 이는 퇴직금 청구와는 별개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퇴직금 청구권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⑤ 참고 —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은 예외 없이 적용 퇴직급여보장법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 전원에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액수는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계산해야 하므로, 급여 지급 내역을 정리하셔서 노무사와 1:1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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