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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무단조퇴했을 때 임금과 주휴수당, 어떻게 처리하나요?

Q

안녕하세요. 직원이 다른 직원과 트러블이 생겨 조퇴를 요청했고, 허가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조퇴해버렸습니다. 1. 이 경우 조퇴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2. 주휴수당 계산 시에도 포함해야 하나요? 3. 무단조퇴로 발생한 업무 공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중인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조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일단 출근은 하고 근무중에 조퇴한 것이라서 주휴수당은 (그 외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3)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데 거의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① 조퇴 시간에 대한 임금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실제 근무하지 않은 조퇴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지급한 급여가 있다면 다음 급여에서 해당 시간만큼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② 주휴수당 포함 여부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상 '개근'은 결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그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을 정상적으로 출근했다면, 이번 조퇴가 있었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③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실익 무단조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을 인정받으려면 조퇴로 인해 실제 손해(대체 인력 비용, 매출 손실 등)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그 손해액을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차상으로는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 내역과 청구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소액사건심판 등)으로 진행해야 하나, 소송비용과 시간 대비 실제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④ 함께 고려할 사항 반복적인 무단조퇴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른 징계 사유(경고, 시말서 등)로 다룰 수 있고, 그 정도가 중대하다면 해고 사유 검토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추어야 하므로, 실제 조치 전에 노무사와 상담해 인사조치 수위를 정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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