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생에게 4대보험을 가입해줬습니다(현재 수습 2개월차). 매월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몇 % 공제해야 하는지, 또는 공제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홈택스에서 매월 원천세 신고를 직접 하려고 하는데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1) 과세 대상 금액 기준으로(비과세 제외) 부양가족수(본인 포함)와 미성년자 피부양자 등을 고려하여 공제하게 되는데,
2)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셔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엑셀 자료)를 검색하시어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2026년도 것으로 사용).
4대보험 가입 알바 급여 지급 시 소득세 처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4대보험 가입 근로자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4대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세율은 고정 %가 아니라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간이세액표로 세액 확인하는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검색 후 2026년도 표 다운로드
→ 월 급여액(비과세 제외)과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해당 세액 조회
→ 부양가족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본인 1인 기준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 홈택스 원천세 신고 순서
①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원천세]
② [매월분 신고] 선택 → 급여·세액 입력
③ 매달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④ 소득세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함께 납부
■ 수습기간 참고
수습기간이라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원천징수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금 신고나 원천징수 방법이 어려우시면,
세무사와 1:1 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