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일하고 3일 쉬는 알바, 노동절에 쉬었으면 그날도 돈 줘야 하나요?

Q

저희는 5인 이하 매장이고 알바생이 3일 근무하고 3일 쉬는 식으로 돌아가면서 일해요. 마침 노동절(5월 1일)이 이 친구 쉬는 날이었는데, 그래도 유급으로 2배를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시급제 직원이라고 가정하면 유급수당으로 1배만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2) 참고로 월급제 직원이라면 별도로 추가 지급할 것은 없습니다(기본 유급수당이 임금에 포함).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근로자의 날(5월 1일) 유급휴일 적용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근로자의 날 = 5인 미만도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과 달리 5인 미만도 예외 없이 적용) ■ 근로자의 날이 원래 근무일이었던 알바 - 쉰 경우: 유급이므로 원래 근무 예정 시간만큼 시급 지급 예) 일 5시간 근무 알바 → 쉬어도 5시간 × 시급 지급 - 근무한 경우: 기본 시급 + 유급 1일분 = 합계 2배 지급 (단, 5인 미만이므로 휴일 50% 가산수당은 미적용) ■ 근로자의 날이 원래 휴무일이었던 알바 3일 근무 / 3일 휴무 구조에서 근로자의 날이 해당 알바의 원래 휴무일이라면 별도 유급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정리 구분 | 지급 기준 원래 근무일 → 쉼 | 1일분 유급 지급 원래 근무일 → 근무 | 기본 시급 + 유급 1일분 (2배) 원래 휴무일 → 쉼 | 지급 없음 원래 휴무일 → 근무 | 기본 시급만 지급 근로자의 날 급여 처리나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은 노무사와 1:1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