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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기산일 | 계약직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Q

10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 후 11개월째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 기간은 최초 계약직 입사일부터인가요, 아니면 정규직 전환일부터인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정만으로 근로의 단절로 보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시 기산점은 최초 입사일(계약직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2) 10개월 계약직근로+2개월 정규직근로후 퇴직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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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퇴직금 기산점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계약직→정규직 전환 = 근로 단절이 아닙니다 계약 형태가 바뀐 것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 기산점은 최초 계약직 입사일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직 10개월 + 정규직 2개월 이상 근무 후 퇴직하면 1년 이상 계속 근로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퇴직금 계산 기준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총 계속근로일수 ÷ 365)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 ■ 주의사항 — 공백 기간이 있었다면 다릅니다 계약직 종료 후 실제로 퇴사하고 며칠 뒤 재입사한 경우(공백 있음)라면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있어 계속근로 기간이 리셋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없이 바로 전환(공백 없음)된 경우에 위 내용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계속근로 기간 판단이나 퇴직금 계산 방법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노무사와 1:1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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