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요일까지 일3시간 근무라서 딱 15시간인데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1) 주휴수당 대상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15시간이상의 개념이 15시간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조건이라고 볼 것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15시간일 때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주 15시간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합니다.
"이상"은 15시간 본인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월~금 일 3시간(주 15시간) 근무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 주휴수당 금액 계산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 5일 = 3시간
주휴수당 = 3시간 × 시급
예) 시급 10,320원이라면 주휴수당 = 3시간 × 10,320원 = 30,960원/주
■ 지급 조건
해당 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개근)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은 노무사와 1:1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