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작은 개인 피자집을 운영 중인 사장입니다.
홀 파트타이머의 주 업무는 고객응대, 음식 서빙입니다.
메뉴에 생맥주 4종, 직접 만들어야 하는 하이볼 3종, 소주 3종 이렇게 주류가 준비되어 있는데
미성년자 채용시 홀 업무를 보면서 생맥주와 하이볼 제조, 소주 서빙 등을 할 수 있나요?
일반음식점이며 술보다 피자 판매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조건부로 라도 가능하다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A
1) 청소년보호법상 술 판매 등이 주류는 아닌 사업장이라서 청소년 고용금지 업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술 제조 등은 밤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시간대에서는 주류 판매가 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시간대 근무 자체가 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일반 음식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술을 제조하는 행위는 청소년에게 매우 유해한 행위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문제될 소지가 많으니 청소년에게는 술 제조나 판매행위는 하지 않도록 조치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A
일반음식점에서 미성년자 채용 시 주류 업무 가능 여부를 안내드립니다.
■ 일반음식점 = 미성년자 고용 가능 업종입니다
단란주점·유흥주점과 달리 일반음식점(피자집 등)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종이 아닙니다.
피자 판매가 주업이라면 미성년자 채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단, 주류 관련 업무는 시키면 안 됩니다
청소년보호법상 고용 가능 업종이라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가능: 음식 서빙, 고객응대, 주문받기(주류 제외), 계산
❌ 불가: 생맥주 따르기, 하이볼 제조, 소주 서빙(가져다 놓기 포함)
■ 야간 근무 제한 (만 18세 미만)
만 18세 미만이면 오후 10시(22시) 이후 근무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늦은 시간까지 영업이 있다면 이 점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실무 권장 방법
미성년자를 채용할 경우 주류 관련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반 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고용 절차나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노무사와 1:1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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