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아웃소싱 알바 사고·해고·퇴직금, 우리 가게 책임인가요?

Q

아웃소싱 업체에서 알바를 관리하고 그 관리 수수료 및 임금 등을 저희 가게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제가 지급하는 형태로 알바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에 따른 알바직원 대한 문제점이나 제가 따로 주의해서 준비해둘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웃소싱 업체 소속 알바가 다쳤을 때, 퇴직할 때, 해고할 때 등 저희가 고용하는 직원과 똑같이 저희가 책임져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퇴직금, 임금, 해고 관련된 부분은 아웃소싱업체에서 책임을 집니다. 2) 산재 발생시 사용자도 아웃소싱업체가 그 대상이 될 것이나, 산안법 내지 중처법 적용대상을 검토함에 있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등은 사용하는 사업주 책임이 있으며, 3) 만약 무늬만 파견이지 사실상 불법파견(실질은 사용하는 사업주 소속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임금/해고/산재관련 처벌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아웃소싱(용역) 구조는 "형식상 고용주 = 아웃소싱업체, 실제 지휘·감독 = 우리 가게"로 나뉘는데, 바로 이 간격에서 분쟁이 생깁니다. 1. 임금·퇴직금·해고는 원칙상 아웃소싱업체 책임 계약 구조상 고용관계는 아웃소싱업체에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해고 통보·임금 체불의 1차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2. 산재·안전사고는 사용 사업주도 책임 공유 작업 환경·설비·지시를 내리는 쪽이 우리 가게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는 우리 가게에도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불법파견' 판정 시 모든 책임이 우리 가게로 전가 ← 가장 큰 위험 아웃소싱이라도 실제로 ① 업무 지시를 우리 가게가 직접 하고 ② 출퇴근·휴가·복무까지 우리가 관리하면, 법원·노동위원회가 '사실상 직접 고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부당해고·4대보험 소급 적용이 모두 우리 가게 책임이 됩니다. 지금 당장 점검하실 것 - 아웃소싱업체와의 계약서에 업무 범위·지휘권 주체가 명확히 쓰여 있는지 - 실제 현장에서 알바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 산재보험이 아웃소싱업체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구조 자체의 적법성과 계약서 검토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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