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일반음식점 운영중인 사업주입니다.
사업주와 파트타이머 1명 고용하여 운영 중.
2024년 7월 22일 부터 근무 시작
- 주 6일 (월~토)
- 일 3시간(11시~14시) 근무
( 현재는 약 반년 재 2.5시간 근무 중 _ 매출 상황 고려하여 30분 조기퇴근 일반화 된 상황, 근로계약서 수정은 하지 않은 상태)
- 시급 13,000원(주휴수당 포함으로 작성 _ 15시간 근무 무관)
- 근로계약 당시 근로자의 요청으로 4대보험 미가입
3.3%(사업소득,지방세) 만 공제 중
대학졸업 취준생으로 4대보험 가입 본인이 희망하지.않음
문의 내용.
해당 근로자 해고 시 퇴직금 정산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개인 사유 및 매장 상황으로 주15시간 근무를 하지 못한 주가 꽤 발생을 하였습니다.
해당 주(15시간) 미만 주도 퇴직금 정산 근로일수에
포함을 하여야 하는지 유무 문의 드립니다.
A
1) 주휴수당은 결근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으나, 퇴직금은 결근하여 실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라도 여전히 근속기간에 포합됩니다.
2) 더구나 매장상황에 의한 근로제공하지 못한 점은 주휴수당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여전히 주휴수당 지급의무 있음).
3) 최근 하급심 판례도 대부분의 기간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전 기간을 퇴직금 산정일수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태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4) 전 근로기간을 산정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함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A
파트타이머 퇴직금 산정 시 주 15시간 미만 주의 처리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일부 주가 15시간 미만이어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입니다.
개인 사유나 매장 사정으로 일부 주의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었더라도,
해당 기간이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전체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매장 사정에 의한 조기퇴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매장) 사정으로 조기퇴근이 일반화된 경우, 이는 근로자 귀책이 아닙니다.
해당 기간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와 퇴직금 산정 기간 모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퇴직금 계산 기준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총 계속근로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
■ 4대보험 미가입 관련 참고
근로자 요청으로 4대보험을 미가입하고 3.3%만 공제 중이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퇴직금 정확한 계산 방법이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노무사와 1:1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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