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어떤 주엔 15시간을 못 채웠는데 그 주도 퇴직금 계산에 넣어야 하나요?

Q

일반음식점 하는 사장입니다. 파트타이머 한 명 쓰고 있고 2024년 7월 22일부터 일 시작했어요. 원래 월~토(주6일) 하루 3시간(11시~14시) 근무였는데, 요즘은 장사가 좀 안 돼서 30분씩 일찍 보내다 보니 실제론 2.5시간 정도로 굳어졌어요(계약서는 그대로 안 고쳤고요). 시급은 13,000원인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책정한 거라 주15시간 넘든 안 넘든 상관없이 이 금액이에요. 4대보험은 본인이 원해서 안 넣고 3.3% 소득세만 떼고 있고요(취준생이라 그렇대요). 이 친구를 내보내게 되면 퇴직금 정산은 당연히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개인 사정이나 매장 사정으로 주 15시간을 못 채운 주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주도 퇴직금 산정하는 근속일수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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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주휴수당은 결근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으나, 퇴직금은 결근하여 실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라도 여전히 근속기간에 포합됩니다. 2) 더구나 매장상황에 의한 근로제공하지 못한 점은 주휴수당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여전히 주휴수당 지급의무 있음). 3) 최근 하급심 판례도 대부분의 기간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전 기간을 퇴직금 산정일수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태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4) 전 근로기간을 산정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함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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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파트타이머 퇴직금 산정 시 주 15시간 미만 주의 처리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일부 주가 15시간 미만이어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입니다. 개인 사유나 매장 사정으로 일부 주의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었더라도, 해당 기간이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전체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매장 사정에 의한 조기퇴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매장) 사정으로 조기퇴근이 일반화된 경우, 이는 근로자 귀책이 아닙니다. 해당 기간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와 퇴직금 산정 기간 모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퇴직금 계산 기준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총 계속근로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 ■ 4대보험 미가입 관련 참고 근로자 요청으로 4대보험을 미가입하고 3.3%만 공제 중이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퇴직금 정확한 계산 방법이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노무사와 1:1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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