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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매월 초 기준으로 계산하면 법 위반? | 주 단위 계산 기준

Q

5인미만 카페입니다 매달 알바 근무일정 변경이 많아 근로계약서에 1)근무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2)주휴수당 발생시 매월 초기준으로 한다 라고 명시 함 이럴 경우 변경이 없는 알바가 월~일 기준으로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알바만 따로이 정해서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발생여부가 검토되므로 월단위로 검토하면 매월 4주밖에 나오지 않아 연간 48주만 주휴수당을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실제 1년은 52주+1일 또는 52주+2일임). 2) 계약서의 문구대로 최대 월4일만 주휴일로 인정할 경우 연간 4주치(52주-48주)의 주휴수당을 체불하게 되어 법 위반 사례가 됩니다. 3) 전월과 당월의 걸친 주의 주휴수당도 당월 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 맞으니 운영 관행을 변경하셔야 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근로계약서에 "매월 초 기준" 주휴수당 조항을 넣은 경우의 법적 문제를 안내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반드시 주 단위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를 단위로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약서에 "매월 초 기준"으로 명시하더라도, 법정 기준(주 단위)에 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 월 기준 적용 시 체불이 발생합니다 1년은 52주(+1~2일)이지만, 월 4주 × 12개월 = 48주분만 지급하게 됩니다. 나머지 4주치 주휴수당은 체불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월말~월초에 걸친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6월 마지막 주가 7월로 넘어가는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이 주의 주휴수당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 달 초 기준"이라며 누락하면 체불이 됩니다. ■ 일정이 고정된 알바의 요청에 대해 해당 직원의 "월~일 기준 계산" 요청은 사실상 법에 맞는 방식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입니다. 이를 거절하고 "매월 초 기준"을 유지하면 체불 위험이 있으므로, 주 단위 계산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휴수당 정산 방식 변경이나 근로계약서 수정 방법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은 노무사와 1:1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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