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7개윌 일했고 5개월 정직원으로 일하다가 1년 되는 날 알바로 다시 바꿔 일하려는 직원인데요. 급여가 알바일 때는 적고 월급제일 때는 많았는데 직전3개월로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참고로 1년 종합소득이 1500만원 정도로 손실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퇴직금은 1년단위로 정산하여야 하는 성격의 금전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엄격한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퇴직하여야 비로소 정산의무가 발생합니다.
2)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점은 맞습니다. 직원에서 알바로 전환하더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므로 지금 퇴직금 정산할 의무는 없습니다. 나중에 퇴직할 때 기준 임금으로 계산 및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알바→정직원→알바처럼 근무 형태가 바뀌어도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끊기지 않았다면 전체 기간이 '계속근로'로 합산됩니다. 퇴직금은 그 합산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퇴직할 때 한 번에 정산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1. 지금 당장 퇴직금을 정산할 의무는 없습니다
1년이 됐다고 반드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주택구입·장기요양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간정산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며, 나중에 실제로 퇴직할 때 한꺼번에 지급하면 됩니다.
2. 퇴직금 계산 기준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퇴직금은 퇴직 시점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지금 알바로 전환하면 나중에 퇴직할 때 기준 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으니, 전환 시점에 이 점을 충분히 안내해 두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3. 연소득 손실 부분은 별개입니다
퇴직금과 연간 소득은 별개로 계산됩니다. 1년 종합소득 1,500만 원 수준의 세무적 처리나 4대보험 영향은 노무·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