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부터 알바 뽑으려는데 시급은 얼마로, 주휴수당은 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Q

매장 특성상 평일 월~금 밤 10시부터 새벽 0시 반까지(하루 2.5시간, 주 12.5시간) 알바를 새로 뽑으려고 합니다. 저희 매장 기본 시급이 11,000원인데, 이 시간대는 얼마로 책정해서 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는지, 주 5일씩 나오더라도 총 시간이 15시간 안 되면 역시 주휴수당은 안 줘도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야간근로시간은 22~06시 사이이므로 위 근무시간은 모두 가산수당이 인정되는 야간근로시간이 맞습니다. 따라서 시간당 16,500원으로 야간근로수당 포함한 시급으로 책정하면 됩니다(계약서에는 시급은 11,000원으로 기재하면 됨).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주5일 근로자라도 주 15시간이 되지 아니하므로 주휴수당 대상은 아닙니다. 3)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22시 이후 야간알바 운영 시 자주 묻는 세 가지를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 야간 가산수당 —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야간근로(22시~06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 5인 이상: 11,000원 × 1.5 = 시간당 16,500원 - 5인 미만: 가산 의무 없음, 11,000원 그대로 지급 가능 근로계약서에는 기본 시급을 기재하고, 5인 이상이라면 야간 가산 적용 여부를 별도로 명시해 두면 나중에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주휴수당 — 주 15시간 미만이면 지급 의무 없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 5일 근무라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조건(일 2.5시간 × 주 5일 = 주 12.5시간)은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세요 단시간 알바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무요일·시간·시급·야간수당 적용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나 근로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계약 조건은 노무사와 1:1 상담으로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