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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 4대보험 안해도 되나요?

Q

1인 배달사업장입니다. 따로 알아보거나 진행중인게 하나도 없습니다. 4대보험 신경 안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4대보험 유무에 따라 뭐가 다른지도 궁금하네요. 뭐가 유리한지요. 그리고 직원을 한명이라도 고용하게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4대보험은 1인이라도 채용하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므로 유/불리를 검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물론 초단시간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는 고용/산재보험만 신경쓰시면 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건강/국민연금도 대상이 됩니다. 3) 물론 근로자가 없다면 4대 가입할 대상도 없으니 신경 쓰실 것은 없을 것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현재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대상 4대보험'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사장님 본인은 아래 두 가지 지역가입자 의무가 이미 적용 중입니다. - 국민연금: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의무 납부 대상입니다. - 건강보험: 마찬가지로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됩니다. - 고용보험·산재보험: 본인(사업주)은 임의가입(선택)입니다. 배달업 특성상 산재 위험이 있어 임의가입을 검토해 보실 만합니다.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시는 순간부터는 달라집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즉시 의무 적용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라면 건강보험·국민연금도 직장가입으로 전환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만 적용됩니다. 유·불리 비교나 실제 보험료 부담 예상액은 고용 조건(근무시간·급여)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채용 계획이 생기시면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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