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알바가 평일 대타 뛰면 주휴수당·4대보험 어떻게 되나요?

Q

저희 매장에서 주말(토, 일요일)에 하루 4.5~5시간씩 근무하는 알바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 사정으로 평일에 2~3일 정도, 하루 4.5~5시간씩 대타 근무를 추가로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대타를 뛰게 되면 주휴수당을 새로 지급해야 하는지,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이나 급여 지급 방식을 따로 변경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대타 근로나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여전히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산재보험만 필수이며, 고용보험은 3개월이상 계속근로시 가입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국민연금/건강보험은 대상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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