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

Q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추석연휴중 9/12은 대체공휴일입니다만, 대체공유일 유급휴일 적용기준에서 (설, 추석연휴는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9/12 대체공휴일 근무한다면 50%를 가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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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노무사
강한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도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별도의 유급을 줄 필요 없다고 해석되지만, 유급을 주지 않는다고 정할 뿐 이를 휴일에서 제외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로 상담 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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