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

Q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추석연휴중 9/12은 대체공휴일입니다만, 대체공유일 유급휴일 적용기준에서 (설, 추석연휴는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9/12 대체공휴일 근무한다면 50%를 가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도현 노무사
강한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도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별도의 유급을 줄 필요 없다고 해석되지만, 유급을 주지 않는다고 정할 뿐 이를 휴일에서 제외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로 상담 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 (1.5배 가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9.12은 대체공휴일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 29인 이사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도 2022.1.1 이후 의무 유급휴일이 됩니다. 2. 따라서 9.12 출근하여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아래 법 규정상 제외 규정은 없습니다.) 3. 참조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 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A
Expert Profile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체결하더라도 휴일근로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거나 고정되어 있더라도 그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대체공휴일에 근무 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