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8시간근무, 주4일, 시급9160 주휴시간과 주휴수당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도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32시간이므로, 32시간/40시간*8시간= 6.4시간으로 주휴수당이 책정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6.4시간*9160원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문의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시간은 6.4시간으로 보면 되고, 여기에 시급 곱하면 개근한 주의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시간은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해당사업장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해당 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산출됩니다.
1일 8시간 1주 4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주휴시간은 6.4시간(32/40*8)이며, 1일분 주휴수당은 58,624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소정근로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해당 정보의 주휴는 아래와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32) / 40 * 8 입니다.
주휴일 임금은 위 산식에서 * 9,160원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소정근로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해당 정보의 주휴는 아래와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32) / 40 * 8 입니다.
주휴일 임금은 위 산식에서 * 9,160원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1.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이 됩니다. 1주 총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40시간 입니다.
2.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인 경우 1주 주휴수당은 (32시간/40시간) * 8시간 * 9160원 = 58,624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