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직장내 괴롭힘

Q

중소기업 1년차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기업에서 같은 팀으로 일하는 사람이 저를 포함하여 3명인데 이 중 한 명인 실장께서 저에 대한 뒷담과 업무 배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입사하신 주임님께 1년 전부터 저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으며, (대체적으로 개긴다거나, 성격이 안 좋다 등) 업무에 대한 얘기는 저에게는 일체 하지 않으며 주임님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업체와의 미팅도 저를 빼놓고 한다던가, 주임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개인적인 메신저로 도와주지 말라는 등의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수인계 없이 업무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하지 않았던 얘기를 왜 안했냐며 트집을 잡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 분담과 (여러차례 거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말에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는다던가 업무 요구를 하면 대답을 하지 않는 등 여러가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님께 얘기해 보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고 심리상담까지 받고 있습니다. 증거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주임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고 필요하면 증언까지 해주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문명환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공정
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