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통지서 서명 요구,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리해지나요

Q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마케팅 직원입니다. 타사에서 근무하다 이직 제안을 받아 이 회사로 옮긴 경우입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고, 다음 날 해고예고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습니다. 사유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서면상 "담당 업무 대비 매출이 미약하다"는 취지였는데, 실제로는 여러 담당자가 협업하는 구조에서 제 책임으로만 몰아 해고하려는 것으로 보여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합의된다면 위로금을 요청할 생각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해고 통지로 다시 처리될 것 같습니다. 회사는 이미 노무사 자문을 받아 법적 문제가 없도록 해고예고통지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이 통지서에 서명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서명하지 않을 생각인데 그래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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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문명환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공정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사유가 구체적인지, 해고절차가 7일전에 이루어지고 소명절차를 충분히 거쳤는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 징계양정은 어떤지에 따라 징계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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