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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합니다.

Q

석산업(돌파쇄)을 하고 있는 하청업체입니다. 요는 기존 타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채권문제로 인해 본인이 그대로 양도를 받아서 새로운 사업자를 설립하였고, 기존 있던 직원 2명 또한 그대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는 작성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원청에 따라 수요가 있고 없고 하는 업종입니다. 이 업종은 일반 업종과는 달리 매일 근무를 하지 않고, 파쇄작업이 있는 날만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수요가 있는 날은 이주에 2~3번정도가 최대이고, 없을때는 한달에 2~3번정도 입니다. 작년까지는 수요가 없어서 급여도 한달에 두번정도 나누어 일부를 지급하였고(단, 4대보험료는 대표자가 100% 지급하였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수요가 많아 제대로된 급여를 각각 지급을 하고 4대보험또한 근로자에게서 공제를 하고 정상처리를 하여왔습니다. 이는 근로자들과도 구두상으로는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또한, 숙소도 제세공과금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말쯤 원청의 영업정지로 인해 아직까지 업무재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직원 2명까지는 이끌어 가지 못해 정리를 하려고 하니 서로 같이 나가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네요.. 근로계약서야 지금이라도 작성을 하면 되지만. 궁금한것은 월 3~4일을 일해도 급여를 제대로 지급을 해야하는건지. 2명다 그냥 해고를 시킨다고 할시에 1달 급여를 지급을 해야 하는건지.. 영업이 없을 당시에도 급여일부라도 주기위해 빚까지 안아가며 정리를 해주었지만 근로자들은 충분하지 않나봅니다. 노무쪽도 관현되지만 추후 법률쪽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꺼 같아서 문의 합니다.

A
Expert Profile
문명환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공정
월에 3~4일 일을 해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은 아래영상을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BuKqf4oM9us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제공된 내용을 보니 1. 과거 임금지급에 대한 부분, 2.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해고에 해당하면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을 지급해야하는지의 질의로 생각됩니다. 1. 과거 임금지급에 대한 부분 과거 근로에 대한 대가이니 3~4일을 근로하여도 그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은 지급하여야합니다. 2.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공된 내용을 보니 근로자들이 "서로 같이 나가겠다."라는 내용을 보아 계속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질문자께서 먼저 근로관계 종료를 비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들이 계속근로의사가 있어서 명시적으로 근로종료를 거부한 것이 아니고 서로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기에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해고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3번의 해고예고수당 등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별론으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과거 월2~3일 정도 근로하는 근로패턴하에서는 순수 일용직의 근로형태라고 보여져 일용직에게 소위 휴업수당을 부여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없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 이후 사실상 계속 근로를 전제로 근로에 투입되어 왔기 때문에 6월이후의 영업재개하지 못한 부분은 근기법상의 휴업수당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휴업수당이 인정된다면 전액 지급은 아니지만 평균임금의 70%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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