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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랑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Q

작년 2월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10월 말까지만 근무하려고 합니다 대표님께 말씀드렸더니 건강상의 퇴직은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 때 어려울 수 있으니 그냥 계약만료로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퇴직금이랑 실업급여 받을 생각이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괜찮으면 11월부터는 근무 시간 제한없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거는 어떻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1. 만약 11월부터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 그동안 일한 20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프리랜서로 11월부터 3개월 계약으로 일한다고 하면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 프리랜서로 일할 경우 근무 시간 제한 고정급 없이 수당으로 급여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수당이 월 80만원정도로 생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인가요? 4. 프리랜서로 일한 3개월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그 전 근로자로 일한 20개월의 퇴사 사유를 건강상 이유나 계약 만료로 할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문명환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공정
1. 프리랜서로 일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안됩니다. 3.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하루 익액 60,120원으로 90일치가 지급됩니다. 4.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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