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30일 이전 퇴직원 제출' 을 지키지 않는 게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있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퇴직처리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 회사에서 문제를 삼을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 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