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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문의합니다

Q

저는 9월30일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사유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지만 퇴사하게 된 이유가 부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 7년동안 재직한 회사에서 임신계획을 계획했다는 이유로 전문경영인과 팀내에서 배척 당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조건으로 정리하라고 하였고 아무것도 몰랐을때는 회사에서 팀인원을 감소시키려는것같아 알겠다고 하였으나 알고보니 다른 팀원들과 전문경영인 부서장이 짜고 저를 내보내려고 한다는걸 알았습니다 (다른 팀원이 퇴사한다고 했을때 니가 나가야되는게 아니라며 막은 후 본인한테 퇴사 압박이 들어옴) 3) 인사팀과 면담에서 재직의사를 밝혔지만 전문경영인에 거절당하였고 인사팀을 시켜 퇴사압박함 4) 전문경영인과 면담에서 임신계획이 있냐 있으면 미리말하고 출산해서도 3개월만에 복직해라 육아휴직에 노이로제가 걸렸다며 성적 수치심과 재직압박 당함 5) 팀에 재직의사를 밝히자 7년을 같이 일한 동료가 불편하다며 퇴사하라고 종용 후 본인한테 퇴사할때까지 업무공유없고 투명인간 취급 집단 따돌림 함 (이 동료는 갑자기 팀장으로 승진) 6) 결국 권고사직으로 퇴사 녹취록은 다 준비되어있으며 지금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중입니다 부당해고도 신청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문명환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공정
부당해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3가지 기준으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1. 징계사유 2. 징계절차 3. 징계양정 위의 3가지 입니다. 징계사유로는 팀에 재직의사를 밝히자 7년을 같이 일한 동료가 불편하다며 퇴사하로고 종용한 것은 부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충분한 소명절차가 없다면 징계절차도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징계양정은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본인에게만 과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한 징계양정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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