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직원이 시간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퇴직하고 시간제(파트타임) 직원으로 재입사하는 경우가 되는 것인지요? 그러면 연차나 퇴직금 처리도 해야하는지요..? 혹시 별도의 근로계약(근로형태, 급여, 근로조건 등)을 체결하고 근무하는것도 가능한지요?
퇴지갛고 시간제 직원으로 재입사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은 그대로 이어지므로 근속기간을 제외하고 싶다면 별도의 사직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체결(근로형태,급여,근로조건 등)을 체결하고 근무하는것도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