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규직 직원이 시간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퇴직하고 시간제(파트타임) 직원으로 재입사하는 경우가 되는 것인지요? 그러면 연차나 퇴직금 처리도 해야하는지요..? 혹시 별도의 근로계약(근로형태, 급여, 근로조건 등)을 체결하고 근무하는것도 가능한지요?
A

문명환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공정
퇴지갛고 시간제 직원으로 재입사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은 그대로 이어지므로 근속기간을 제외하고 싶다면 별도의 사직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체결(근로형태,급여,근로조건 등)을 체결하고 근무하는것도 가능합니다. ^^
A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1.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조건만 변경되고 실제로는 계속근로한다면 퇴직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연차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도 변하지 않습니다.
최초 입사일 기준입니다.
2.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일단 임금이 바뀔 것입니다.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됩니다.
계약기간을 정한다면 역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의 서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제공된 내용에 따르면 근로관계 단절이 아닌 당사자 합의 등에 의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보여집니다.
퇴직금은 퇴사시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기에 퇴사가 아닌 바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연차는 근로시간 변경에 따라 수당이나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등이 변경될 것입니다.
또한 근로조건 변경이기에 근로자 요청에 따라 변경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고, 향후 분쟁 대비를 예방하기 위해 변경된 근로조건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위 변동사항은 근로조건의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새로이 계약서 작성해야할것입니다.
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연차산정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로계약을 다시체결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공개경쟁채용절차를 거치지 않는한, 동일한 업무에 근속하는 경우 게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합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정규직에서 시간제(파트타임)로 근로시간·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관계 자체가 종료되고 새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근로조건만 변경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형식적으로 퇴직 처리 후 재입사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첫째,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퇴직)될 때 비로소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만 변경되고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이 사안에서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도 최초 입사일 그대로 유지됩니다. 둘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시간 변경에 따라 그 산정 방식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그에 비례해 연차수당 계산 시 적용되는 시급이나 일할 기준이 달라지지만, 이미 발생한 연차일수 자체가 소급해 감소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셋째, 근로조건(근로형태, 급여, 근로시간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변경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새 계약서에는 변경된 근로시간, 급여 산정방식, 4대보험료 변동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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