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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에 관한 문제

Q

1. 저는 일반 음식점에서 8개월 일한 후 잠시 그만뒀다가 1년 1개월 일을 했었습니다. 일 할 당시 사업주가 사업 소득세 3.3%를 본인이 대신 내주겠다고 하여서 저는 알겠다고하고 월급인 250만원을 그대로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퇴직 후 퇴직금을 요구하니까 지금까지 사업주 본인이 내신 납부해준 19개월치 사업소득세 3.3%를 제외하고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이 직원 복지차원에서 내준다고 하였는데 퇴직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지금까지 내준 사업소득세 3.3%를 제외하고 주겠다는게 원칙상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문명환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공정
아닙니다. 근로소득자로 3.3%로는 공제해야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와 별개로 임금체불 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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